용산구가 2026년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한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되면 연 1회에 한해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계약 기간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보장 대상은 폭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온열질환이다. 열사병·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탈수성·염분상실·열탈진, 일과성 열피로, 열성 부종,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등 10가지가 포함된다.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에 따라 정확하게 정의된 질환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미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은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민안전보험은 지난 2024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시작했다.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를 추가했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하며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