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폐수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이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집중호우 시 폐유와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물환경보전법상 처벌 규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