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6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적 전입인구가 1,000명을 넘어섰다. 7월 30일 기준 누적 전입자는 1,079명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인구는 3만 695명에서 3만 1,464명으로 증가했다.

군이 집계한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한 인구 순증은 769명이다. 이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군은 신규 전입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본소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사용처와 일부 업종의 월 6만 원 사용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른 것이며, 군은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신청은 8월 14일까지 집중신청을 받고 있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계속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기존 거주자는 최대 3개월분까지만 소급 지급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6월 11일 이후 보은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군은 신규 전입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사업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