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반부패 스마트 비서'(챗봇)를 구축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최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정·세분화되면서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가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관련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생성형 AI 챗봇을 7월부터 도 인트라넷에서 운영한다. (경상남도 제공)

기존에는 책자형 업무편람 중심으로 안내해왔으나 최신 법령과 판단 기준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질의·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반부패 스마트 비서는 경상남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감사 사례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표준화·정제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도는 공직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상황과 질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주요 문제점인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AI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답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시스템 구축은 감사위원회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감사위원회는 원천자료 제공과 답변 검증, 사용자 테스트를 담당했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과 응답 프로세스 설계 등 시스템 구현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 4월 데이터 수집과 정제를 시작으로 5월 응답 프로세스 설계, 6월 최종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7월 초 도 업무관리시스템(인트라넷)에 반부패 스마트 비서를 공식 게시할 예정이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질의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반부패 스마트 비서 도입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청렴 행정에 접목한 선도적 사례"라며 "공직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청렴 관련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