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7일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사업지구인 대소원완오3지구, 앙성본평1지구, 앙성사미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100년 이상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웃 간의 오랜 경계 분쟁 해소가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시의원·법무사·부동산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이날 새로운 경계 설정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 지적도로 제작된 낙후된 측량 결과를 최신 디지털 기술로 재조사하는 국가 사업이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맹지 해소 및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비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심의 결과 주요 면적 변동 원인은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 면적과 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기존 사유지가 국공유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체 면적 변동은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등록 당시 면적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수치화하면서 발생한 오차를 바로잡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되어 사업이 완료된다. 충주시는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재작성·등록하고,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황숙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