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가 29일 진주시 주거밀집지역에서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강제처분 권한이 있음에도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에서 실제 집행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해, 경남소방이 원칙에 입각한 현장 집행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훈련이었다. 훈련은 화재 발생을 가정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고, 소방용수시설을 점령한 차량의 유리창을 파괴하며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실전 훈련이었던 셈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소방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도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성배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