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8개월간 2,251명 증가하며 지역 정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만660명으로, 지난해 11월 말(4만8,409명)보다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유입 인구는 2,656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3,968명이며 유출 인구는 1,31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생자 88명과 사망자 500명을 반영하면 실제 인구 증감 규모는 2,24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거의 일치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신청을 받아 2월 27일 4만5,383명에게 처음 지급했으며, 7월 27일에는 지급 대상자가 4만7,766명으로 늘었다. 불과 5개월간 수혜자가 2,383명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두 달간(2025년 12월~2026년 1월) 인구가 1,591명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6개월 동안 월평균 110명씩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청장년층 유입도 두드러진다. 20~40대 인구는 지난해 11월 1만1,745명에서 올해 7월 1만2,549명으로 804명 증가해 지역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현재 옥천군 인구는 4만7천 명대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옥천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말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