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안이 정부로부터 수용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의 건의안을 수용하고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상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경험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상당수 환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통안전 위험이 지적돼 왔다.
논산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생명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3자 신청제도 도입,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운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수용은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교통안전 향상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을 주도한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필요한 변화를 과감히 추진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