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남포스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가 김경 서울시의원과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이 당원 모집을 함께 계획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김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참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김 총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정식 접수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진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약 3천 명을 민주당에 집단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 시의원은 즉각 민주당을 탈당하며 “진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해당 녹취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진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민석 총리 측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담당 수사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