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휴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5일 발표한 이 조치는 기존에 제한적이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이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한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을 보전하는 전용 상품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며, 기존에는 관내 영업기간 3년 이상, 동작구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관내 영업기간 요건을 기존 3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동작구 거주 요건은 완전히 폐지했다. 변경된 기준은 보험 개시일인 2026년 3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질병이나 상해로 3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 지급된다. 휴업 기간 발생한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1일 10만 원 한도로 최대 10일간 지급된다.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이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KB손해보험(15519066) 또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휴업손실보상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