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동작구가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하고 보장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하고 보장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작구 제공)

올해 보장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사고당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 특약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발생한다.

동작구 등록장애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장애인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료용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보험금 상담 및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에서 가능하다. 사업 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