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녕군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택시이용권 지급 협약을 체결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택시이용권 지급 협약을 체결했다. (창녕군 제공)

이 사업은 2026년도 마을복지계획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택시이용권을 지원하는 협의체 특화사업이다.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손동수 민간위원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 채용해 지부장은 "고암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기 면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