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함안군 칠서산업단지의 납 제련업체 ㈜코바의 불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탄하며, 대기오염 피해를 겪는 창녕군 남지읍을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즉각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녕군의회가 칠서산업단지 내 ㈜코바의 불법 대기오염 배출에 대해 규탄하며, 납에 노출된 남지읍을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녕군의회 제공)
창녕군의회가 칠서산업단지 내 ㈜코바의 불법 대기오염 배출에 대해 규탄하며, 납에 노출된 남지읍을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녕군의회 제공)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어온 지역이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023년에도 이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주민 생존권 위협을 우려했던 바 있다.

문제는 ㈜코바의 불법 행위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무려 93배(연 3.9톤에서 364톤)나 축소 신고했다. 방지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은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정부는 ㈜코바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낙동강을 끼고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남지읍 주민들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함에도, 획정된 행정구역만을 따지는 제도의 맹점을 핑계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연접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유린이자 정당한 환경권의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대기오염물질 93배 축소 신고 및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주민 생명을 위협한 ㈜코바에 대한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을 요구했다. 둘째,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지읍을 즉각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건강검진 및 생체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조사단의 즉시 구성을 제시했다. 넷째,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창녕군민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