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김기남 의원 발의 조례안을 가결하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김포시의회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포시의회 제공)

상위법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일부 개정될 예정인 점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김포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조례로 김포시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AI)·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등이다. 이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