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이 도시공원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이 즐기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발의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7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존 도시공원은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두면서 공원 내 행사와 판매 행위가 제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수적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공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 제한적 판매 행위 허용 요건을 새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용 조건과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한다.
개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의 증진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공원을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