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기기후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응급실 내원 시 1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 등의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원의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고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도 지급된다.
가입 절차가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이미 경기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다.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청구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기존의 팩스, 이메일 외에도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야외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기후보험은 김포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