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영광군의회가 7월 14일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장 조일영을 중심으로 7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제10대 영광군의회가 7월 14일 첫 임시회를 개회해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다. 군의회는 이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행정사항도 심의할 계획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홍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진구)는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도 새로이 구성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며, 위원장에 김관필 의원, 간사에 임영민 의원이 선임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에 임영민 의원, 간사에 정선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조일영 의장은 "제10대 영광군의회의 첫 임시회인 만큼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