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여름 휴가철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건설과 소속 공무원 8명(4개 팀)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시 단속을 진행하며, 양양남대천·후천·오색천 등 주요 중점 관리지역과 과거 상행위 시설이 정비되었던 업소 48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여름 성수기를 틈타 정비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변칙 영업이 이루어지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신규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평상·테이블·좌판 등의 무단 설치, 그늘막·차양막·몽골텐트·파라솔 등의 무단 설치, 방갈로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불법 배치, 데크의 무단 설치 등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모든 불법 상행위다. 특히 자릿세 징수 등 고착화된 위법 행위도 엄격히 단속한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구두 계고와 함께 자발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 즉시 조치가 어려운 고질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채택을 통해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정한 양양의 자연환경을 되찾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