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981건, 총 76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62억 원을 부과했으며,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김포시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과 시기는 건축물과 주택 1/2분은 7월에, 토지와 주택 1/2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에 전액이 부과된다. 시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을 유지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용,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협은행 1개였던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거래은행을 선택해 더욱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