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농업법인 모집에 나섰다. 군은 8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절차다. 신청 농가는 배정 심사를 거쳐 내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주목할 점은 올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신청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 2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 중인 농가는 이번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화순군의 진행 일정을 보면 8월 중 신청을 접수한 후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최대 8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다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갖추는 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