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미조 설리마을이 쏠비치남해(대명리조트) 건설에 따른 마을 피해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4일 남해군이 해결을 위해 설리마을회관에서 직접 중재에 나섰다 .

설리마을대책위원장, 마을이장, 발파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마을해녀가족대책위원장 등 마을 측 대표를 비롯해 남해군 전략사업단장, 미조면장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몇몇 주민들은 마을 대책위원장과 이장이 발파피해보상금 분배과정에서 대명측이 약속한 세부금액의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발파피해보상은 원점에서의 재분배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해군청 박종건 단장은 "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며 " 금전관계가 얽힌 만큼 경험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현장 참석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별개로 설리마을 해녀가족대책위는 지난 4월 남해군청 앞에서 '설리마을해녀생존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해녀들이 어촌계에서 배제되면서 보상에 관한 정보공유는 물론, 바닷속 오폐수관로 매립문제로 나잠어업권과 바닥권 피해 등 어떤보상도 이뤄지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회의에서 정동민 대책위원장은 "해녀들도 설리 어촌계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향후 지급 예정인 보상금 잔액 2억 원은 어촌계원과 동일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녀가족대책위원장은 뒤늦은 어촌계원의 인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녀들의 피해는 대명소노그룹이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6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친 설리해녀들의 공사현장과 남해군청 주차장에서의 연이은 집회를 통한 남해군의 중재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설리마을과 미조면 나잠어업인으로 구성된 17명의 공동 민원인은 남해군에 호소문을 통해 "리조트측의 수중 오폐수관로 파이프라인 설치작업으로 인한 수중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다." 며 "바다속에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잠어업인 측은 수중공사가 시작전인 지난 2020년 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인 수중촬영을 통한 환경보고서를 토대로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설리마을 피해보상금 분배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이상 분배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보상합의서 등 보상에관한 정보공유가 선제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바닷속 환경파괴를 막기위한 관계기관의 개입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