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7,739건, 총 10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무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납세의무자다.

무안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10억 6,500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전남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10억 6,500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전남 무안군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추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다. 무안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산출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고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