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가 8월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영종구는 11일 올해 주민세 6만 1,440건 28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인천시 영종구가 올해 28억 200만 원의 주민세 부과를 고지하고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영종구 제공)
인천시 영종구가 올해 28억 200만 원의 주민세 부과를 고지하고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영종구 제공)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 사업주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과 규모를 보면 개인분이 5만 3,618건 5억 3,600만 원, 사업소분이 7,822건 22억 6,600만 원이다. 지난해 총 부과액 26억 1,900만 원에 비해 1억 8,300만 원이 증가했다. 관내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다.

납부는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 계좌 이체, 금융 앱 등 모바일 앱, 자동음성응답 전화(ARS ☎142-211), 영종구청 세무1과 방문 납부 등 총 7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마감날은 납부 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 홈페이지(www.yeong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