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6742건, 25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보은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은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기일 전 문자알림서비스(MMS)를 제공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있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