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26년 7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가 이뤄진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