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월 6일부터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총 9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연 3%로 4년간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은 2년을 거치한 뒤 2년에 걸쳐 균분 상환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을 거친 후 3년에 걸쳐 균분 상환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6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농협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3일부터 함양군 대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나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문의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