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주정차 단속 특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 문구를 추가한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부천시 주차지도과]"라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량을 빠르게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경우 부천시 주차지도과와 각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천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들이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통학환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