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산책·녹지 시설을 3월 중 조기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개방을 앞두고 지역 시민들과 함께 사전점검에 나섰으며, 이날 현장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도 참석해 안전성과 편의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 조기 개방 대상에는 해안산책로와 테마형 연결녹지, 맨발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일상형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최종 보완을 거쳐 ‘열린 해양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매립지 조성’과 ‘민간 개발’이 맞물린 복합 프로젝트로, 도시 인프라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시민 체감이 크게 갈리는 사업으로 꼽혀 왔다. 이 사업은 항로 수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한 매립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이후 연약지반 개량과 기반시설 구축을 단계적으로 거치며 장기 과제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민간개발이 공모·법적 절차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 시가 먼저 공공 이용 구간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완공 성과를 시민 삶으로 환원하겠다”는 정책 판단이 깔려 있다. 즉, 이번 조기 개방은 개발 논의와 별개로 ‘도시 인프라 성과’를 먼저 공개해 해양관광·보행 네트워크의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선택으로 읽힌다.

시가 밝힌 사업 경과는 2003년 해양수산부와 구 마산시의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에서 출발한다. 준설토 매립이 진행된 뒤 2015년 반입이 완료됐고, 2019년에는 매립지 연약지반 개량이 이뤄졌다. 이어 2025년 12월 도로·녹지·상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민 이용시설을 먼저 공개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시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불편 사항을 마지막으로 손본 뒤 3월 중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점검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개방 준비에 힘을 보탰다.(창원특례시 제공)
이날 점검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개방 준비에 힘을 보탰다.(창원특례시 제공)

테마별 연결녹지는 길이 3.15km, 폭 40m 규모로 계획됐고, 해안산책로는 길이 3.22km, 폭 3.5m로 조성됐다. 여기에 맨발산책로 1.0km, 자전거도로 3.15km를 더해, 걷기·달리기·자전거 이용이 한 동선에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바다조망공간 3개소와 족욕장 2개소, 화장실 2개소 등 체류형 시설도 포함돼 “잠깐 들르는 공간”을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이 읽힌다.

연결녹지는 이팝나무와 녹색 경관을 전면에 둔 ‘에메랄드 그린웨이’, 벚꽃 분위기를 살린 ‘로맨틱가든’, 은목서·금목서·배롱나무 등을 활용한 ‘힐링 포레스트’로 나뉜다. 이름에 그치지 않도록 식재와 동선, 휴식 포인트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향후 만족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안산책로는 바다 조망과 파도 소리를 체감할 수 있는 휴식 동선으로 조성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방은 주변 해안 공간과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근 3·15 해양누리공원은 마산만 해안로를 따라 조성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잔디공원과 문화·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해양신도시와 연결되는 보도교가 있다는 점이 소개돼 왔다. 도시가 새로 만든 보행축이 기존 해안 공원과 맞물리면, 주말 방문 수요뿐 아니라 평일 저녁 산책 수요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시가 “조기 개방”에 방점을 찍은 것도, 완공 효과를 지역 상권·관광·생활체육 흐름으로 빠르게 연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공간을 시민께 돌려드리게 돼 뜻깊다”며 “개방 전까지 작은 불편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선 브리핑에서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대표 해양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기반시설 완공 이후 시민 개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을 둘러싼 4·5차 공모 과정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은, 조기 개방과 별개로 남는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시가 재평가 여부 등 후속 절차를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차 공모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2026년 1월 항소심이 원고 패소로 결론 났지만, 분쟁이 반복된 이력이 남긴 불확실성은 향후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시민이 먼저 누리는 산책·휴식 인프라와 민간개발의 완성 시점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행정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조기 개방은 해안 산책·휴식 인프라를 먼저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4·5차 공모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져 온 만큼, 민간복합개발의 향방과 일정은 변수로 남아 ‘완성형 도시’까지의 시간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시가 재평가·협상 재개 등 선택지의 기준과 일정, 리스크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운영 주체의 신뢰도 끌어올릴 수 있다. 조기 개방 이후의 안전·유지관리와 함께, 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 설계가 병행될 때 해양신도시는 장기 사업의 성과를 체감하는 공간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