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캠핑 성수기를 맞아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 특사경이 캠핑 성수기를 맞아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경상남도 제공)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펜션 등 기존 숙박업과 병행하면서 별도 신고 없이 야영시설을 운영하거나, 단속 시기를 회피하는 등 불법 운영 형태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각종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특히 화재, 감전,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이 같은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예약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홍보 게시물 등을 통해 불법 야영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 송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성수기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상시 수사 과정에서도 미등록 야영장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등록 야영장업 영업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