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캠핑 성수기를 맞아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펜션 등 기존 숙박업과 병행하면서 별도 신고 없이 야영시설을 운영하거나, 단속 시기를 회피하는 등 불법 운영 형태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각종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특히 화재, 감전,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이 같은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예약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홍보 게시물 등을 통해 불법 야영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 송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성수기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상시 수사 과정에서도 미등록 야영장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등록 야영장업 영업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