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들 의결 사안은 모두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완주군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게 됐다.
특히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최근의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생활고를 겪는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향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24일부터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