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방하천 배봉천 구역 내 불법 건축물 2곳을 자발적 정비를 통해 원상복구 완료했다. 강제 철거 대신 설치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으로 협력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현장 확인 이후 배봉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불법 건축물 설치자와 면담을 진행해 자진 정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정비 대상은 현내면 명파리 611-59번지와 현내면 배봉리 233번지 일대에 설치돼 있던 시설로,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불법 점용 사례였다. 5월과 6월 순차적으로 철거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하천 안전관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은 우기 집중호우 시 불법 건축물로 인한 하천 흐름 방해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물 철거로 제방의 본래 기능도 회복돼 하천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고성군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설치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제 조치 없이 자발적 정비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군은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