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담배소매업소 184개소와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 다발 지역 등 총 300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된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보건소는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금연구역과 관련 시설에서는 지정·관리 실태와 흡연행위를 살펴봤다.
점검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가 기존 담배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담배 규제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