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폐지
타지역 거주 병역명문가도 혜택 적용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경주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방문할 때 시설이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그들의 가족에게만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지역 거주를 강제하는 제한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주소지와 거주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들도 경주시를 방문할 때 조례에 따른 다양한 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아가 전사회적 병역존중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완성도도 높이기로 했다. 시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 후 경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