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9월 30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과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거제시 관내 동물병원과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영실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유기동물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거제시유기동물보호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