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차 접수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8월 14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3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이를 통해 시는 8월에 180여 대의 조기폐차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9월 13일에 시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며 이후 성능검사를 거쳐 폐차 진행, 보조금 청구하는 순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차주는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신청기간 동안 제출서류를 갖추어 거제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제시에 연속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5톤 이상의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주만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월 25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총보조금 상한액 하에서 100만원을 추가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지원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시 주의가 요구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연 9대, 그 외 업종은 연 4대까지만 대당 100만원씩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1,000여 대에 달하던 지원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180여대 물량만 남았다. 이번 8월접수가 올해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 신청하시어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고 내년에도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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