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1일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실종아동 관련 기본목표·방향, 지원 대책, 현황·실태 조사,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게 한다.
또한, 실종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고, 복귀한 실종아동의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교육·상담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교육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예방·발견 공로자 포상 규정 등도 담았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127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포스트] 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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