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5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특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양 사무 상응 재정특례 권한 인정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창원특례시는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탄생한 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례시 출범 후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광역 단위 규모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재정”이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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