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례시 재정특례 권한 인정 대정부 건의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건의안, 국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5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특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양 사무 상응 재정특례 권한 인정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창원특례시는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탄생한 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례시 출범 후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제공=창원시의회)


성 의원은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광역 단위 규모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재정”이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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