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수정 가결되었다.
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감 책무, 지원계획 수립, 통학지원대상,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통학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학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85억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통학차량을 142대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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