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창원시가 제출한 3조 707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부서가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3조 7073억 원 규모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8명이 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남재욱 의원 ‘진정한 지방 주도의 시대’ △김경희 의원 ‘창원시 단독주택 제대로 개발 가능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김혜란 의원 ‘창원남산상봉제 활성화와 남산 재정비를 촉구하며’ △서명일 의원 ‘세수부족 창원시 절벽 정부 마음대로 예산’ △오은옥 의원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촉구 및 편가르기식 행정 비판’ △구점득 의원 ‘창원을 순천하라’ △이우완 의원 ‘창원실내수영장 깔따구 유충 사태, 홍남표 시장은 책임 회피 말라’ △전홍표 의원 ‘정어리떼 죽음 대신 풍요로운 마산만 만들자’ 등이다.
이어 홍남표 창원시장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최은하 의원의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천수 의원의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진형익 의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모두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한 해 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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