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후손까지 실태조사·의료지원 확대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한은정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은정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법) 일부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한은정 창원시의원(상남, 사파, 더불어민주당)


건의문은 피폭의 고통을 대물림받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원폭피해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에 105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고 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원폭 2세는 13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 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원폭 피해자 2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를 2·3세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은 피해자 범위를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말한다.


1945년 당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약 7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5만 명이 사망하고 4만 3천 명이 한국으로 귀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원폭 피해를 입은 재일 한국인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현재 한국 원폭 피해자 1세대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으로, 생존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폭피해는 1세대에 그치지 않고 2세, 3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폭피해자 2세들의 건강 수준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보고 질환 이환 상태, 주관적 건강 수준, 정신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원폭피해자 2세, 3세가 건강문제에 시달리는 의학적, 과학적 이유는 주로 유전적 영향과 관련이 있다.


방사선 피폭은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세대를 거쳐 유전될 수 있다.


특히 생식세포의 DNA 손상은 다음 세대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방사선 피폭은 염색체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염색체 이상은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어, 2세, 3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은 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트라우마와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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