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남도의원이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디지털재난 관리체계 마련 및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태풍, 화재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도지사 책무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열릴 제4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쇼핑 등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