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플랫폼 노동자·도민 안전 팔 걷었다

- 김일수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 단체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노동환경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현실을 고찰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반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조례안 개정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도의원, 시의원, 배달업 연합단체, 학계 전문가, 경남도 및 경남도경찰청 관계자와 일반 도민 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장연주 연구위원(경남연구원)은 ‘플랫폼산업 노동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규모 및 노동실태와 타지자체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제도 현황을 발표한 후,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 체결을 준수하는 문화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장연주 연구위원(경남연구원), 이미애 의원(김해시의회), 김운월 협회장(전국배달업연합회), 김민재 교수(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김만봉 과장(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박태국 팀장(경남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기획홍보팀)이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실태, 배달 안전사고 현황,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노동자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의 플랫폼 노동자 현황은 전국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전국에 약 80만 명으로 취업자의 3%에 해당하며, 이 중 경남지역도 상당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배달 노동자를 비롯하여 가사·청소·돌봄 직종에서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월 평균 근무일수와 일 평균 근무시간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월 평균 수입은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도적인 조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남도의회가 실시한 토론회도 경남도의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 현실을 타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공정한 계약관계에 관한 공론화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대거 축소한 사례가 있는 민선8기 경남도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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