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요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간첩죄가 적용되어 군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군무원은 '블랙요원' 등의 기밀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당 군무원에 대해 간첩죄 위반과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이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행위가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해당 군무원은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역 군인 출신으로,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군 내부의 보안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중앙군사법원은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외국에 파견되었던 일부 요원은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보망 손실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 내부의 보안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국방부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사이슈에 대한 다양한 소식은 경남포스트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