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사건 수사대장 김 중령.. 군번 언급하며 유가족에 욕설 논란.. 육군 측 "혼잣말이었다" 변명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육군 수사대장의 부적절한 태도 논란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이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인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이 유족 측의 보강수사 요구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군 내부의 수사 절차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사건 직후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설명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령은 수사 내용 브리핑 후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그럴 권한 있냐"며 욕설을 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김 중령은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하는 유가족 측 변호사에게, 왜 명령조로 지시하냐며 여러 차례 시비를 걸다가 종국에 "변호사님도 군생활하셨고 제가 03군번인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97군번인데요. 그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시고 아무 권한도 없는 이야길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며 군번까지 들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육군 수사대장의 태도가 유족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육군이 졸속으로 문제를 처리해 지휘선의 문제로 사건이 번져나길 원치 않은 것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대장의 즉각적 해임을 요청했다.


육군 측은 수사대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수사대장 측이 유족 변호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육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해당 사건을 다룬 라이브 방송에서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인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각 항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해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 보강을 못하겠다고 했다던데, 군사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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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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