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여 훈련병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훈련병에게 실시한 군기훈련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는 학대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학대치사죄'가 학대행위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보다는 학대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검찰 측의 기소가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3일, 훈련병들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부중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무시되었다.
훈련병들은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후 연병장에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등의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번 공판은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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