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1989년 시국 사건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 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들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폐지)」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2년 후인 2023년 시국 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약칭: 임용제외교원법)」이 제정됐고 임용제외교원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지난 27일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제외 교원 5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에서 임용 제외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라며,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임용 제외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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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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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6:57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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