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사망한 40대 여성.. 관련자 전원 징계 조치.."진교파출소 순찰차 점검도 없이 밤새 잠들었다가 여성 사망"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심각한 근무태만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진교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6일 새벽 2시경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있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고, 이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감찰 결과, A씨가 파출소를 방문했을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4명이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파출소 정문을 수차례 흔들고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순찰차에 갇혀있는 동안 직원들이 차량 점검을 위해 3차례나 순찰차 앞문을 열었음에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순찰차를 이용한 7회의 순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순찰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파출소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경찰은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40대 여성을 수차례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근무태만으로 인해 이를 놓쳤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본적인 근무 태도와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근무태만이 한 생명을 앗아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의 근무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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