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회 허위 비방글 올린 현직경찰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

수영장 시설 관리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여성 경찰관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경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185차례나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경위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 관리인을 마주쳤다. 이에 불만을 품은 A경위는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글쓰기를 시작했다.


특히 경찰이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A경위는 같은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법원은 A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경위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까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경남포스트 라이브 방송에서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최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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