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의혹들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태균씨와의 인연설도 대다수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성상납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이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측에서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씨와의 인연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직전 만났을 때 명씨가 동석했지만, 이는 단순히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명씨를 '명 박사'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명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역시 김 여사가 자주 쓰는 호칭"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부산에 거주 중인 개혁신당 청년당원 A씨는 "이번 무혐의 처분들로 인해 이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