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성범죄, 무고. 선거법 모두 무혐의로 사건 종결.."사법 리스크 끝... 이제 다시 날개를 달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의혹들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태균씨와의 인연설도 대다수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성상납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이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측에서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씨와의 인연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직전 만났을 때 명씨가 동석했지만, 이는 단순히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명씨를 '명 박사'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명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역시 김 여사가 자주 쓰는 호칭"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부산에 거주 중인 개혁신당 청년당원 A씨는 "이번 무혐의 처분들로 인해 이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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