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이 쏘아 올린 '노인무임승차 폐지 법안' 발의..."비수도권, 비역세권 거주 노인들도 버스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간 교통복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이용권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진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적자가 5367억원에 달한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교통이용권 도입으로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인 적자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무임승차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노인 간의 교통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준용 경남포스트 선임연구원은 "교통이용권 도입은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특히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 후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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